[단독] 교통법규 위반 70대 수갑 채운 경찰

김을지 입력 2017. 6. 18. 19:17 수정 2017. 6. 1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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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70대 노인에게 경찰이 수갑을 채워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농수산물 시장 앞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이모(75)씨에게 스티커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교통경찰인 서모 순경이 이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씨는 수갑을 찬 채로 봉명지구대를 거쳐 흥덕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이날 밤 10시30분쯤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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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봐달라고 사정했더니 짜증.. 영창에 처넣어야한다 말해" 주장 /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죄로 조사"

충북 청주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70대 노인에게 경찰이 수갑을 채워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17일 오후 6시30분쯤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농수산물 시장 앞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이모(75)씨에게 스티커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교통경찰인 서모 순경이 이씨에게 수갑을 채웠다. 서 순경은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이씨를 도로변 경계석에 눕히고 뒷목을 발로 밟으면서 팔을 비틀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팔목과 다리에 상처를 입혔다. 이씨는 수갑을 찬 채로 봉명지구대를 거쳐 흥덕경찰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이날 밤 10시30분쯤 풀려났다.

이씨는 “2차선에서 좌회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차에서 내리라고 해서 좀 봐 달라고 사정했다”면서 “경찰은 발급한 스티커를 내 사인도 안 받고 내 차 안에 던졌다”고 말했다. 이어 “봐 달라고 하소연을 했더니 이 경찰은 ‘날씨도 더운데 영감이 짜증 나게 한다.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돼 현행범으로 영창에 처넣어야 한다’며 수갑을 채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모(75)씨가 경찰이 수갑을 채우는 것을 거부하다 입은 팔목 상처. 이 사진은 청주시내 모 종합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이씨의 지인 신모씨가 찍었다.
이씨는 “봉명지구대에서도 의자에 수갑을 걸어놓고 1차 조사를 받게 했고 수갑을 찬 채로 흥덕경찰서 형사과에 가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흥덕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에 경찰들이 ‘당신은 영창에 가야 한다’고 겁을 줘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씨의 연락을 받고 흥덕경찰서에 왔던 지인인 신모씨는 “이씨는 158㎝에 53㎏의 작은 체구인데, 건장한 경찰이 팔을 비틀고 무릎에 상처가 나도록 해서 되겠느냐”면서 “안정을 못하고 불안해해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다”고 전했다.

단속에 나섰던 서모 순경은 “이씨가 스티커 발급을 거부하면서 욕설과 함께 나를 차가 다니는 도로변으로 밀치는 등 행동이 거칠어서 수갑을 채우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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