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북한 근로자 고용 제한"..사실상 독자적 제재(종합)

김인경 2017. 6. 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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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북한 근로자들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국적으로 중국에서 돈을 버는 노동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이 외화 획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국의 '독자적 제재'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제재는 중국 국내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닛케이는 "북한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게 중국인들에 대한 고용 개선으로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취하기 비교적 쉬운 조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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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중국이 북한 근로자들의 고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국적으로 중국에서 돈을 버는 노동자가 수만 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할 때 북한이 외화 획득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국의 ‘독자적 제재’로 풀이된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북한과 중국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2016년 3월부터 자국 기업에 북한 근로자의 고용 중지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2016년 3월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유엔 제재결의가 채택된 때다. 중국은 현재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린성과 랴오닝성을 중심으로 북한 근로자 고용 중지를 지시했고 점차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공식적인 지시가 아니라 구두 등 비공식적인 지시로 이 같은 조처를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현재 중국 외교부는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근거하지 않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제재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 제재는 중국 국내법에 따라 실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소식통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사실상 독자적 제재”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유엔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 등에 파견한 해외 근로자는 5만명에 이른다. 불법 입국을 한 인원까지 감안하면 1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북한은 근로자들이 송금하는 돈을 바탕으로 벌어들이는 외화는 최대 연 23억달러(2조6082억원)에 달한다.

외교 소식통들은 중국이 북한의 체제 붕괴를 가져올 수 있는 강한 제재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취하는 반면 핵실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경계를 취하는 만큼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대북 조치에 대한 압력이 강해지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북한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게 중국인들에 대한 고용 개선으로 이뤄질 수도 있는 만큼 취하기 비교적 쉬운 조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경 (5to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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