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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에 걸쳐 성실히 병역의무 이행한 병역명문가 군 복지시설 이용 가능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8 15:01

수정 2017.06.18 15:01

병무청 '병역이행 문화 정착'과 '병역이행 자긍심' 위해 지속적 지원활동 펼칠 것
3대에 걸쳐 병역이행 의무가 부가된 가족 모두가 현역으로 복무한 병역명문가 집안은 군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해진다.

병무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19일부터 병역명문가의 군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해진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병무청은 "군 복지시설 이용은 국방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가능하게 됐다"면서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회원 대우의 자격으로 군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휴양시설, 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4년 부터 시작된 병역명문가는 올해까지 3923가문, 1만9000여명이 선정됐다. 병무청은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 정착과 병역이행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왔다.

병무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전국 시.도 17곳과 구.시.군 55곳의 지방자치단체에 제정했다.


뿐만아니라 민가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통해 병무청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및 관할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을 비롯해, 전국 760여 곳의 궁·능원, 자연휴양림, 콘도, 병원 등에서 병역명문가가 각종 이용료 면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군 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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