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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3대 가족 모두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는 19일부터 휴양시설 등 군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회원 대우의 자격으로 군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휴양시설, 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 군 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명에의 전당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2004년부터 올해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3923가문으로 총 1만9000여명에 달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사람이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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