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계열사 허위 자료 제출 '이중근' 부영회장 검찰 고발

박상영 2017. 6.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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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중근 부영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흥덕기업 등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0년에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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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기업 등 7개 미편입 회사·부영 등 6개 차명주주 회사 적발
김상조 공정위원장 취임 후 첫 기업 총수 검찰 고발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이중근 부영 회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지정 자료를 허위 제출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흥덕기업 등 친족이 운영하는 7개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이들 회사 중에는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이나 지속된 회사도 있었다.

앞서 이 회장은 2010년에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 회장은 소속 6개사의 주주현황을 실제 소유주가 아닌 차명 소유주로 기재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을 설립한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인수 시에도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공정위는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계열회사를 최장 14년이나 누락해 신고하고 명의신탁 기간과 규모도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억제 시책에 영향을 미치는 지정자료 허위제출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s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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