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오후 2시 강경화 장관 임명..野 반발 부담(상보)

김성곤 2017. 6. 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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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장관에 공식 임명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문 대통령이 본관 충무실에서 강경화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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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17일까지 요청..野 무응답
한미정상회담 준비 시급..강경화 임명으로 정면돌파
안경환 사퇴 이후 野, 민정·인사수석 책임론 압박
일자리 추경·정부조직개편 등 향후 정국 급랭 전망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후보자를 외교부장관에 공식 임명한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시 문 대통령이 본관 충무실에서 강경화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강 후보자 지명 이후 대략 한 달 만이다. 이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외교부장관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더구나 내달 초에는 독일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예정돼 있다.

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이후 야당의 반대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미뤄졌다. 문 대통령은 17일을 시한으로 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지만 야당은 끝내 반대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후보자 임명동의안 제출 이후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보고서 미채택 시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도 채택이 되지 않으면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결사반대와 관련,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반대를 넘어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는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성토했다. 특히 장관 임명이 대통령 권한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국회가 정해진 기간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야당이 거센 반발에 나선 가운데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향후 정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른바 ‘몰래 혼인신고’ 파문의 여파로 자진사퇴하면서 야당은 청와대의 검증부실을 향해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청와대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야당은 문 대통령의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을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시에도 이를 ‘협치파괴’로 규정하고 청문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취임 초기 사활을 걸었던 일자리 추경안의 국회 통과는 물론 정부조직개편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인준 문제도 오리무중의 상황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새 정부 초기부터 청와대와 야당간의 초강경 대치 전선이 형성되는 것이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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