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가족 모두가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는 19일부터 휴양시설 등 군 복지시설 이용이 가능해진다.
병무청은 18일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병역명문가라면 누구나 회원 대우의 자격으로 군 복지시설인 체력단련장과 휴양시설, 마트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4년부터 금년도까지 선정된 병역명문가는 3923가문 1만 9000여명이다
병무청은 “병역명문가의 군 복지시설 이용은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국방부가 적극 지원하면서 가능하게 됐다”며 “군 복지시설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군복지단 홈페이지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명예의 전당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에서 그동안 병역명문가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병역병문가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병역명문가에 대한 주차요금 및 관할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을 추진해 왔다.
병무청은 또 민간기업 등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전국 760여 곳의 궁·능원, 자연휴양림, 콘도, 병원 등에서 병역명문가가 각종 이용료 면제(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