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판결문 공개는 현행법 위반.. 책임 물어야"

진서연 2017. 6. 1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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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불러온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 유출 과정을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17일 페이스북에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그렇다 치고, 이건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재판서를 발급받은 사람, 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문 공개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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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불러온 ‘몰래 혼인신고’ 판결문 유출 과정을 지적했다.

이 전 판사는 17일 페이스북에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한 것은 그렇다 치고, 이건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재판서를 발급받은 사람, 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문 공개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안 전 후보자는 1975년 당시 연애하던 여성의 도장을 몰래 만들어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 사실은 TV조선이 단독 보도했다. 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당시 판결문을 입수해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판사는 “제10조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하여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광덕 의원은 판결문 입수 논란이 일자 안 후보자의 인사 청문 요청안을 제출받아 제적등본을 분석하는 중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안 전 후보자도 16일 기자회견에서 판결문 보도에 의문을 제기했다.

진서연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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