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안경환 혼인신고' 판결문 공개에 '위법' 논란

이슬기 기자 2017. 6. 17.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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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조 혼인 신고'로 지난 16일 후보직을 사퇴한 가운데, 해당 사실이 담긴 판결문을 처음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행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4일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고, 다음 날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하는 과정에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후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안 후보자의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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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이슬기 기자]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위조 혼인신고' 판결문을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사진)이 위법 논란에 휩싸였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조 혼인 신고’로 지난 16일 후보직을 사퇴한 가운데, 해당 사실이 담긴 판결문을 처음 공개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현행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판결문을 입수한 경로가 수상하다는 지적이 일면서다.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비하글을 SNS에 게재해 논란이 일었던 이정렬(48) 전 부장판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후보자의 판결문이 유출돼 공개된 과정은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가사소송법 제10조(‘보도금지’ 조항)에 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처리한 사건에 관해서는 본인이 누구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할 수 없다”면서 “같은 법 제10조의2(‘기록의 열람’ 등 조항)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판 당사자나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여야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즉 △주 의원이 언론을 통해 안 후보자의 판결문을 공개한 것 △언론사가 해당 판결문을 보도한 행위 모두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전 판사는 “안경환 후보자 혼인무효소송과 관련해서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재판서를 발급받은 사람, 그리고 판결 사실을 보도한 사람들은 가사소송법을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4일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고, 다음 날 안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하는 과정에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후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 법원행정처에 안 후보자의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 의원은 △제적등본을 통해 확인한 판결일자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적시해 판결문 사본을 신청했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 업무 이메일로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면서 "정당한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안 후보자의 판결문을 요청한 것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결문을 제출받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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