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폐지 .. '1600억 인센티브 반납' 진통 예고

박진석.장원석 2017. 6. 17.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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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확대 시행 1년 반 만에
기재부, 노사 자율에 맡기기로
공대위 "반납금 비정규직에 사용"
새 임금체계 구축도 쉽지 않아

박근혜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이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이 정책 추진 1년 반 만에 ‘없던 일’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확대 시행을 강제하지 않기로 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 시행 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 미이행 기관에 대한 ‘인건비 동결’ 등 불이익도 주지 않기로 했다. 2016년도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평가 항목까지 제외했다. 지난해 1월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다. 정책이 정권에 따라 정반대로 집행되면서 정책 신뢰에 대한 논란도 일 전망이다.

성과연봉제
이 권고안은 공공기관 간부급(1, 2급)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에 따라 전체의 7%에 불과하던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임직원 비중이 70%로 대거 확대됐다. 빨리 도입하면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늦게 도입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이었던 만큼 정책 시행 대상 120개 공공기관이 모두 이를 따랐다. 하지만 48개 기관이 노사 합의 없이 정책 시행을 강행했다가 피소되는 등 부작용도 많았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정책의 운명도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당선되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기하겠다”고 공언했다. 지난달에는 법원도 주택도시보증공사 노조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노조의 동의 없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기재부의 이날 권고안 폐기는 정해진 수순이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새로운 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당장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지난해 받은 1600억원의 성과급을 토해내야 할 상황이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이 보수 체계를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노사 협의 등을 통해 성과급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급을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박광온 국가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도 “공대위의 제안은 사회적 대타협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기관마다 사정이 다른 데다 비노조원들이 동의한다는 보장도 없어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성과연봉제를 대체할 새로운 임금 체계 구축도 쉽지 않다. 성과연봉제 확대 적용은 강압에 의해 진행됐다는 폐해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의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방안이다. 이 때문에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공기관 개혁의 후퇴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예전의 연공서열식 호봉제로 돌아간다면 더 큰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담당 직무별로 연봉 구간을 구분해 둔 직무급제나 성과급제를 일부 반영한 성과급제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는 이유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성과주의가 느슨해지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맞물려 공공부문의 방만 경영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서라도 성과주의의 긴장감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호봉제의 문제점은 노동계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직무와 역량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임금 체계 개편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발표된 201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국립생태원·아시아문화원 등이 최하위 등급인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았다. 최고 등급인 ‘탁월’(S) 평가를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다. ‘우수’(A) 등급이 16개, ‘양호’(B) 등급이 48개, ‘보통’(C) 등급이 38개, ‘미흡’(D) 등급이 13개였다. 공운위는 종합 등급이 D 이하인 기관의 임원 중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9명과 상임이사 15명을 ‘경고’ 조치했다. 경영 성과가 형편없어도 공공기관에 대한 별다른 제재는 없는 셈이다.

세종=박진석·장원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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