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성과연봉제' 1년 반 만에 폐지..혼란 불가피

이주찬 2017. 6. 16.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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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내세워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1년 반 만에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공공부문 노조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할지와 기존의 호봉제로 돌아갈지 여부 등을 놓고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성과연봉제 권고안 이행 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결정으로 도입한 기관은 이전 보수체계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노사 합의로 도입한 기관도 폐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노조 측이 반대해 왔고, 도입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한 평가 항목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문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받은 성과급 1600억 원을 반납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사용해 달라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반발도 예상됩니다.

일부 공기업들은 정부 방침과 압박에 따라 강제로 도입해 받은 성과급인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의 임금체계가 어떻게 바뀔지도 주목됩니다.

정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성과연봉제를 대신해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직무급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 경영평가 때 혜택을 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권고'라고 했지만, 대상이 된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48개 기관이 노사 합의 없이 도입해 노조가 소송을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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