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탈많던 박근혜표 정책' 용도폐기.. 노동개혁 대타협 '물꼬'

이천종 2017. 6. 1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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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에서 공공부문 핵심 개혁과제로 포장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물 건너갔다.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최대 암초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서 새 정부가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대폭 확대했다.

결국 지난해 6월 대상 공공기관 120곳이 마지못해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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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없던일로 / 정부 일방추진 끝없는 갈등 불러 / 코레일 노조 74일 파업 부르기도 /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 1600억원 / 환수놓고 또다른 갈등 번질 우려 / 성과연봉 대안 '직무급제' 논의

박근혜정부에서 공공부문 핵심 개혁과제로 포장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물 건너갔다. 정부는 밀어붙이고, 공공노조가 반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커진 것이 주요 원인이다. 정부와 노동계 사이의 최대 암초인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에서 새 정부가 노동계 손을 들어준 것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명분으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를 대폭 확대했다. 2010년 간부직을 대상으로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일반직으로 확 늘린 것이 골자였다. 제도 도입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미이행기관에는 인건비를 동결하는 식의 당근과 채찍 전술로 세차게 압박했다.

결국 지난해 6월 대상 공공기관 120곳이 마지못해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했다. 하지만 무려 48곳이 노사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파업과 소송 등 불협화음이 터져나왔다. 특히 코레일노조는 지난해 9월27일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해 74일간 최장기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올 1월에는 대전지방법원이 코레일 등 5개 노조의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성과연봉제는 대선 주요 이슈로 부상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후보 시절 “박근혜식 성과연봉제에 반대한다”며 “노동자가 참여하는 적절한 임금제도를 만들겠다”고 폐기 약속을 분명히 했다.

결국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성과연봉제 폐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우세했다. 급기야 칼자루를 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성과연봉제는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인 보수체계로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행 정부 권고안의 철회 의사를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는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를 두고 박근혜정부에서 꽉 막혔던 노사정 간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난관도 적잖다. 우선 지난해 성과연봉제로 공공기관들이 이미 지급받은 인센티브나 미도입 기관에 부과했던 벌칙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실시를 전제로 16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경영평가가 좋은 기관의 경우 1인당 최대 400만원대의 성과급이 부여됐다.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면 지급된 인센티브를 환수해야 한다. 받은 기관이나 직원들이 불복해 소송전에 나설 공산이 크다.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공대위 5개 산별연맹 위원장들이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일단 양대 노총 공대위는 “성과급을 환수해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활용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7월까지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노동계의 제안에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의미 있는 제안”이라며 바로 화답했다.

그러나 개별 지급된 인센티브가 제대로 환수될지 불투명하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인센티브 환수를 피하기 위해 노사합의로 ‘수정된 성과연봉제’를 재합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기되면서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직무 책임성에 따라서 임금의 차이를 두는 직무급제 도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차에 따라 단순히 연봉 급여가 올라가는 호봉제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가 될 수 없다”며 “실제 직무를 제대로 평가해 적절한 임금을 부여하고 성과를 제공하는 정당한 임금제도를 노동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직무급제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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