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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박정화 대법관 후보자

법리 해박하고 사회적 약자 법익 보호에 노력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7-06-16 18:34 송고 | 2017-06-16 18:54 최종수정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 © News1 이균진 기자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 © News1 이균진 기자

16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0기)는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판결로 정평이 나있다.

박 부장판사는 1991년 법관으로 임관한 이래 26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의 첫 여성 부장판사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들을 균형감 있는 시각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처리해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 약자의 법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했다.

박 부장판사는 파업에 참여한 쌍용자동차 직원에 대한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처음으로 인정하거나, 직업이 없는 구직자가 포함된 노동조합 설립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판결 등으로 노동관계 법률의 해석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의 법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 먼저 신고된 집회가 형식적인 '유령집회'이고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적다면 나중에 신고된 집회를 금지해서는 안된다는 판결 등으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고자 노력했다.
이외에도 '아내상속' 관습에 따라 재혼을 강요당하고 재산까지 뺏긴 케냐여성,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아 한국으로 도피한 나이지리아 남성을 난민으로 인정해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힘썼다.

온화하고 따뜻한 리더십으로 선후배, 동료 법관 및 직원들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 대법원 재판연구원, 서울행정법원 노동난민사건 전문재판부 재판장 등을 거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관이라는 평가다.

2015년 4월부터 현재까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고자 노력했다.

△전남 해남 출생 △광주중앙여고 △고려대 법대 △30회 사법시험·연수원 20기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 연구관 △대전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대전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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