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역사 속으로..사실상 폐기

이천종 2017. 6. 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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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공공개혁의 상징이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기됐다.

일반직원까지 확대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과연봉제는 정부와 공공노조가 숱한 갈등을 빚다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년 반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대부분 공공기관의 노조나 직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해온 만큼 사실상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폐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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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행자부, 후속조치 방안 의결 / 기관별 자율적 결정.. 페널티도 없애 / 작년 석탄公 등 4곳 경영부진 평가

박근혜정부 공공개혁의 상징이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기됐다. 일반직원까지 확대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과연봉제는 정부와 공공노조가 숱한 갈등을 빚다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1년 반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행정자치부도 이날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후속조치로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했지만 내용은 성과연봉제의 용도폐기다.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공대위 5개 산별연맹 위원장들이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성과연봉제 권고안의 이행기간을 없애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시행방안과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총인건비 동결과 같은 페널티도 적용하지 않는다. 2016년 경영평가 과정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은 아예 뺐다. 애초 100점 만점인 경영평가에 3점을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으로 채우고 조기 도입한 기관은 1점의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대부분 공공기관의 노조나 직원들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해온 만큼 사실상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폐기될 전망이다.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면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성과연봉제 실시를 전제로 16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한석탄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국립생태원, 아시아문화원 4개 기관이 가장 부진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이정우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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