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는 박근혜 적폐, 새정부가 매듭지어야"

녹색연합 2017. 6. 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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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기자회견 열고 행심위 처분 비판.. "문재인 정부 정당성 흔드는 일"

[오마이뉴스녹색연합 기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중앙행심위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인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 녹색연합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착공을 불허한 문화재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인용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하루 전(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잘못 행사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오색케이블카를 추진하는 강원 양양군 측의 손을 들어준 것.

작년 12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천연보호구역인 설악산의 케이블카 설치는 멸종위기동식물의 서식, 경관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사업 추진을 불허한 바 있다. 하지만 양양군은 올해 3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결국 양양군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결정을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이번 결정은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흔드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한국환경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민주노총, 전교조,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들의모임, 녹색당 등이 참가했다.
ⓒ 녹색연합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편향되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인 측면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했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이들 단체는 "문화재청이 보존에 치우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충실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지킨 문화재위원회에 '잘못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야 말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량권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대표적인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사업이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문화재 설악산의 역사와 가치를 훼손하는 불순한 시도에 맞서 집중적인 대응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등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 2015년 8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날치기 승인 ▲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불법 논란 ▲ 경제성보고서의 위법논란 등으로 사회적인 갈등과 논란을 일으켜온 대표적인 국토난개발 사업이라고 보고 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최재홍 변호사가 설명하고 있다.
ⓒ 환경연합
 녹색당 이상희 팀장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의 김경준 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녹색연합
아래는 오늘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지난 2016년 12월 28일은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불허한 날이다. 문화재보호법과 천연보호구역의 지정취지에 비춰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었다. 또한 6개월에 걸친 설악산 현장조사와 사업계획 검토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였다. 35년 전인 지난 1982년에도 문화재위원회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2차례 부결시킨 바 있다. 작년 12월에도 불허결정을 내리며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다시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는 계속되었다.

그러나 그 외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경과들은 대한민국 국토난개발의 슬픈 전형을 여실히 보여주어 왔다. 그 시작과도 같았던 2015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조건부 허가는 환경부 스스로도 치욕스러운 결정이었다. 환경부 스스로 2차례나 부결시킨 사업을 7가지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심지어 의결인원의 대부분이 이 사안과 상관없는 정부 측 인사들이었다. 명백한 거수인사들이었고, 날치기였다. 그 이후로도 환경부는 양양군의 부실하고 위법한 환경영향평가를 비호하기 급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문투성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실체가 드러났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배후에는 박근혜-최순실 사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최순실 주도, 박근혜 지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계획,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실행에 앞장선 환경적폐 사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바로 잡은 것이 바로 작년 12월 문화재위원회였다. 불허결정을 하며 문화재위원들은 단지 전문가의 소신을 지켰을 뿐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하나의 개발사업을 불허했다는 것을 넘어 이 사회의 법과 원칙, 나아가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의 보호구역에서 케이블카 사업과 같은 난개발이 불가하다' 라는 원칙이 지켜진 민간전문위원들의 단호한 결정이었다. 이로 인해 국내보호구역의 올바른 보전과 관리, 그리고 시민인식이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려는 찰나였다.

그러나 2017년 6월 15일, 시계는 다시 거꾸로 되돌려진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양양군이 제기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현상변경허가 거부 취소청구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설악산 천연보호구역내 케이블카 건설은 불가하다는 문화재청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문화재청이 현상변경허가 거부 처분을 하면서 보존과 관리 측면에 편향되어, 문화향유권 등 활용적인 측면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재량권을 잘못했다"고 인용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나놀만한 사유인가 귀를 의심케 한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보존에 치우친 결정을 했다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충실했다는 걸 말해준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는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바로 '원형유지'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유관법률을 준수한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 "잘못이다." 라고 규정하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야 말로 그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

중안행정심판위원회의 이러한 행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최근 한 달 동안 보여준 국정운영 능력에는 합격점을 줄만하다는 평이 대부분이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최고 국정과제로 삼아야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하는 대표적 환경적폐사업이다. 아직 남아있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전면 백지화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고시철회에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가장 먼저 한일은 중앙행정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박근혜 정부의 환경적폐를 용인하게 한 것이다. 

우리는 설악산천연보호구역을 지켜낸 명예로운 역사가 계속 되기를 희망한다. 이번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재심의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 설치를 허가할 그 어떤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이미 35년 전의 문화재위원들이 선택했던 길이고, 작년 12월 문화재위원들의 선택했던 길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국가문화재 설악산에 대한 역사이고 가치이다. 이를 훼손하려는 불순한 시도와 정략에 맞서 이 시간을 기점으로 집중적인 대응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규탄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적폐를 청산하고 상식적인 국정운영에만 전념하기를 촉구한다. 

2017년 06월 1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한국환경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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