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내세운 성과연봉제..도입부터 폐기까지

이진성 기자 2017. 6. 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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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가 사실상 폐기 결정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해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방만경영을 막기 위해 확대 도입됐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1월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0년 6월 간부직에게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고 이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혜택을 주는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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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16일 정부가 사실상 폐기 결정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해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방만경영을 막기 위해 확대 도입됐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1월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0년 6월 간부직에게만 도입된 성과연봉제를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하고 이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때 혜택을 주는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권고'라고 했지만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인건비 동결 등 페널티 부과 방침을 내놓고 사실상 밀어붙이면서 권고안 발표 4개월여 만에 대상이 된 공공기관 120곳이 도입을 확정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강력 추진한 배경에는 공공기관의 심각한 부채 등 조직의 부실 상황의 원인을 낮은 노동생산성과 연공급 임금체계로 보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 자연히 부채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노동계는 공공기관 설립 취지가 '공익'인데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성과'를 강조하기 시작할 경우 공공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논리로 반발했다. 여기에 더해 낙하산 인사 등 경영 비효율성 때문에 부채가 생겨난 것을 근로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코레일 노조는 성과연봉제 철회를 목적으로 한 74일간의 파업에 돌입하기도 했다. 48개 공공기관은 동의절차 없이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확정하면서 불법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 가운데 30여곳의 공공기관 노조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3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출범식에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16일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성과연봉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실상 폐기 방침을 담은 '성과연봉제 과련 후속조치' 안건을 의결했다.

jin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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