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도입 1년 만에 폐지..文 공약 현실화

최훈길 입력 2017. 6. 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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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에서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16일 1년 만에 폐지됐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날 오후 김용진 2차관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120개 대상 공공기관 모두 '울며 겨자먹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폐지 △미도입 공공기관에 대한 벌칙 무효화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인센티브 사용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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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서 확정
성과연봉제 경영평가 가점 폐지
반납한 1600억 인센티브 사용처 검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3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전면폐지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박근혜정부에서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16일 1년 만에 폐지됐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대선공약 관련 핵심 정책이 현실화 됐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이날 오후 김용진 2차관 주재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골자는 △성과연봉제 도입 권고안 자율 추진 △경영평가에 성과연봉제 제외 △성과연봉제 미이행에 따른 페널티 미적용 등이다.

성과연봉제 권고안은 이행 기간을 없애고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이전 보수체계로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자율적으로 유지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16일 발표한 2016년도 경영평가에는 성과연봉제 평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기관도 없도록 했다. 성과연봉제를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을 경우 부과했던 인건비 동결 등 페널티도 없앴다.

기관이 성과연봉제 권고안 이전으로 보수 체계를 변경하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지급 받은 인센티브(조기이행 성과급, 우수기관 성과급)는 노사 협의를 통해 반납하기로 했다. 이는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 지침’에도 반영돼 이날 개정된 지침이 의결됐다.

앞서 기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 대선 공약이었던 ‘성과연봉제 폐지’를 검토해왔다. 그동안 경영평가 편람에는 ‘성과연봉제 운영의 적절성’ 항목이 포함돼 있었다. 100점 만점인 경영평가에 3점이 반영됐다.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으면 임금에 불이익을 받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6월 120개 대상 공공기관 모두 ‘울며 겨자먹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고 도입한 30여곳에서는 무효소송이 진행됐다. 이번에 이 경영평가 항목이 폐지되면 서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강제할 수단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노사 합의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고 성과연봉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갈 전망이다.

반납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도 노사 합의를 거쳐 사용처가 결정될 예정이다. 기재부 제도기획과 관계자는 “지급한 인센티브는 기재부가 아니라 해당 직원이 회사에 반납하는 것”이라며 “반납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노사가 알아서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인센티브는 약 1600억여원이다.

노조는 △성과연봉제 폐지 △미도입 공공기관에 대한 벌칙 무효화 △정규직 전환 비용으로 인센티브 사용 등을 촉구했다. 강갑용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통화에서 “반납한 인센티브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사용해야 한다”며 “노사 자율에 맡길 게 아니라 기재부가 책임지고 인센티브 반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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