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전면 폐지.."임금체계 자율적 결정"

강수윤 2017. 6. 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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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도입된 전국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가 전면 폐지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일부기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는 등 단기간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재협의를 통해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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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확정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직사회 성과연봉제 전면폐지 기자회견'에 참석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03.17.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지난해 5월 도입된 전국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가 전면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올해 경영평가시 미도입기관에 부여키로 했던 감점(3점)은 평가에서 제외되고, 총인건비 인상 동결도 폐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총 143개 지방공기업 중 135개소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8곳만 미도입한 상태였다.

행자부는 이미 도입한 기관에 부여키로 한 경영평가 가점(1점)도 적용하지 않고, 재정인센티브(평가급 최고 50%)는 공기업과 자치단체가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일부기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는 등 단기간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성과연봉제 폐지는 추진 과정상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재협의를 통해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여건과 업무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를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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