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전면 폐지.."임금체계 자율적 결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5월 도입된 전국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가 전면 폐지된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일부기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는 등 단기간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재협의를 통해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확정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지난해 5월 도입된 전국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의 성과연봉제가 전면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올해 경영평가시 미도입기관에 부여키로 했던 감점(3점)은 평가에서 제외되고, 총인건비 인상 동결도 폐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총 143개 지방공기업 중 135개소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8곳만 미도입한 상태였다.
행자부는 이미 도입한 기관에 부여키로 한 경영평가 가점(1점)도 적용하지 않고, 재정인센티브(평가급 최고 50%)는 공기업과 자치단체가 노사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판단토록 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일부기관에서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을 결정해 절차상 하자가 문제되는 등 단기간 전면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성과연봉제 폐지는 추진 과정상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노사 자치주의 원칙에 따라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사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 종전 임금체계로 환원할 수 있으며, 노사합의로 도입한 기관은 노사 재협의를 통해 제도 지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는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여건과 업무특성에 맞는 새로운 성과관리 체계를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해 지방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o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X저씨들" 폭주한 민희진 옷·모자 뭐야…줄줄이 '완판'
-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선우은숙 언니 성추행 의혹 여파
- 홍진호, 10세 연하 예비신부 공개…전현무 "여자가 아까워"
- 韓 걸그룹 멤버, 日 유흥업소 근무?
- 채림, 국제학교 다니는 子 공개…'엄마 쏙 빼닮았네'
- 소희, 15세 연상 사업가와 결혼…연예계 은퇴 발표
- 서예지, 각종 논란 딛고 활동 재개?…환한 미소 '눈길'
- 이하늘 "최근 심장 스텐트 시술…김창열과 사이 안 좋아"
- '19살 연하♥' 이한위 "49살에 결혼해 2년마다 애 셋 낳아"
- 백일섭 "졸혼 아내, 정 뗐다…장례식장에도 안 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