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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아들, 여학생 기숙사로 불러 퇴학조치...'탄원서'에 특별교육으로 징계 완화

안경환 아들, 여학생 기숙사로 불러 퇴학조치...'탄원서'에 특별교육으로 징계 완화




안경환 후보자의 아들이 퇴학조치를 당했으나 안경환 후보자의 탄원서에 특별교육 이수로 징계가 완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한 매체에 보도에 따르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이고 친구들에게 알린 사실이 전해지면서 퇴학조치를 받았으나 안 후보자가 학교장에게 편지를 보내 선처를 요청했고, 이후 안 후보자의 아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특별교육으로 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5년 1월 13일 학교측의 재심 회의록에 따르면 선도위 A교사는 "원심대로 퇴학 처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B교감은 "교장과 교감 면담 때 학부모가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른 부분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이에 C 교사는 "여학생이 소문 속에서 생활할 수 있을지 많이 우려된다. 원칙적인 처리를 해야하지 않을까"라고 퇴학 처분을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 안경환 후보 측은 이에 대해 "학교 선도위 절차에 따라 부모 자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을 뿐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해당 학교의 교장 또한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는다는 내 평소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편지와는 관련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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