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통사의 교묘한 과금체계..방식만 바꿔도 요금 '뚝'

한국인 2017. 6. 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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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 정부는 통신료 인하를 위해 기본료 폐지까지 고려하며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교묘한 과금 방식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이동통신3사의 과금체계는 음성과 데이터 통화료를 묶은 결합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음성만 사용하면 기본료에 1초당 1.8원 같은 3G 방식으로 책정하고 데이터는 패킷당 얼마가 아닌 3만원에 1기가 같은 정액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당연한듯 받아들이고 있는 이 부분에 교묘한 노림수가 있습니다.

LTE망 등장으로 음성 역시 데이터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수입을 위해 과거 3G 방식의 과금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SK텔레콤과 KT는 LTE가입자도 음성통화시 과금체계가 더 비싼 3G망으로 떨어지는 CSFB(Circuit Switched Fall Back)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이미 LTE에서 음성통화를 바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음성과 데이터를 분리해 과금하는 방식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전화는 데이터 1기가를 사용하면 한달에 80시간 가량 통화가 가능하지만 이를 이동통신3사의 초당 과금 방식으로 계산하면 대략 51만8천원이 나옵니다.

이동통신3사는 여기에 쓰지도 못할 데이터를 제공한 후 고가요금제를 선택하게 만드는 방식도 덧붙였습니다.

국내 소비자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6기가 바이트를 제공하는 요금제는 대부분 5만~6만원 선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7~8기가가 아닌 10기가 이상 대용량 요금제 뿐입니다.

약정보다 데이터를 조금만 더 사용해도 요금 폭탄으로 이어지고 1기가 추가 충전 비용은 1만~2만원에 달합니다.

<홍동희 / 행정법 전공 박사>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업의 약관과 상품을 규제하는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동통신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업의 약관과 요금부과 체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5G 시대를 표방하는 이동통신사가 수익 보전을 위해 3G 시대 과금 방식을 유지하는 것도 모자라 다 쓰지도 못할 상품을 강매하는 행위부터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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