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처분이 16일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 처분이 16일 확정됐다. /사진=뉴시스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16일 면직됐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면직되는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무부는 이날 '돈봉투 만찬'과 관련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면직이 확정됨에 따라 두 사람은 2년 동안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앞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일 법무부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징계는 중징계인 해임, 면직,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견책으로 구분된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지검장은 해당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번째 검사로 남게 됐다.

이 전 지검장은 ‘돈봉투 만찬’ 과정에서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주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은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4월21일 서초동 한 식당에서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은 사건이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넸고, 안 전 국장도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을 줬는데 이 돈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파문이 일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사건에 대한 감찰을 직접 지시한 지 하루만인 5월18일 사의를 표명했으나, 감찰중이라는 이유로 인사조치만 받고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