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李, 김영란법 위반 기소(종합)

조재현 기자 2017. 6. 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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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의 면직이 확정됐다.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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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감찰지시 한달만..2년간 변호사 개업 제한
李, 김영란법 처벌 1호검사 불명예..檢개혁 가속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뉴스1 DB) 2017.6.7/뉴스1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의 면직이 확정됐다. 또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까지 받게 됐다.

지난 5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 지시를 내린 뒤 한 달여만에 나온 결과로 검찰의 인적 쇄신 등 검찰개혁이 더욱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법무부는 16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각각 면직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면직이 확정됨에 따라 두 사람은 2년간 변호사 개업이 제한된다.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넸다. 안 전 국장도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을 줬는데 돈의 성격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2명 규모의 합동감찰반을 꾸렸다.

앞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결과를 토대로 지난 7일 법무부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는 중징계인 해임, 면직,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이날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도 이 전 지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되는 첫 번째 검사라는 불명예까지 떠안게 됐다.

이 전 지검장은 당시 저녁 자리에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 등 합계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인 5월18일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이 전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안 전 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조처했다.

안 전 국장 등을 상대로 한 관련 고발사건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에서 수사 중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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