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참석 이영렬·안태근 면직 확정..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기소

구교형 기자 2017. 6. 16. 13: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대검찰청이 검찰과 법무부 간부들 간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 만찬을 주최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과 만찬 상대방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 모두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되는 ‘면직’을 확정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던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만찬 당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을 확정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