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참석 이영렬·안태근 면직 확정..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기소
구교형 기자 2017. 6. 16. 13:12
[경향신문] 대검찰청이 검찰과 법무부 간부들 간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 만찬을 주최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을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과 만찬 상대방인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 모두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되는 ‘면직’을 확정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던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만찬 당일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든 봉투를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을 확정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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