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69)의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자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안경환 후보자는 교칙을 위반한 아들이 퇴학당할 처지에 놓이자 학교장에게 편지를 보내 선처를 요청했고, 이후 학교 측은 안 후보의 아들에 대해 퇴학이 아닌 ‘특별교육 이수’ 징계를 했다고 한 매체(중앙일보)가 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안경환 후보의 아들(20)은 2014년 이 학교 2학년 재학 당시 선도위원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이유는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였고,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린 사실이 적발된 것.
이에 안 후보자는 학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고, 교장은 선도위에 재심을 요청해 안 후보자의 아들에 대해 ‘퇴학 처분’이 아닌 ‘2주 특별교육 이수’로 징계 수위가 낮췄다.
재심 후 징계는 퇴학에서 ‘개학 후 2주 특별교육 이수(추가로 1주 자숙기간 권고)’로 바뀌었고 당시 교장 이씨는 “학생을 퇴학시키지 않는다는 내 평소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편지와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7세던 1975년 친지의 소개로 5세 연하의 김 모씨를 만나 교제했고 약혼이나 혼인을 하진 않은 상태에서 김씨의 도장을 위조해 김씨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서를 진행했다.
이에 김씨는 다음 해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쳤다”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혼인 무효 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됐다.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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