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경환 논란'에 "70년대엔 여성의 이혼 감춰주려 무효소송 활용"
"여성의 이혼 전력 감추려 소송 활용된 시절"
안 후보자, 16일 관련 의혹 직접 소명
청와대는 불거진 의혹에 당황하면서도 안 후보자의 해명을 통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결문 뒤에 숨겨진 당시의 시대상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1970년대에는 남녀가 이혼을 할 경우 여성이 혼인 전력을 숨겨주기 위해 혼인무효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활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 후보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말은 안 후보자가 과거 정상적 결혼생활을 영위하다 파혼에 이르게 됐는데, 안 후보자가 자신의 배우자였던 여성을 ‘법적 미혼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당시만 해도 여성이 이혼 전력을 갖고 살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한 관계자는 “안 후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 차원에서 해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혼 생활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안 후보자를 장관 후보로 지명한 청와대 차원의 공식 해명은 본인의 소명 과정을 거친 뒤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검증을 거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만으로 선제적으로 지명과 관련된 중대 결정을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1975년 5세 연하의 김모씨와 첫 결혼을 한뒤 이듬해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당시 안 후보자는 재판에서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혼인도 할 것이라 생각해 상대방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안 후보자가 김씨의 도장을 위조해 서류를 만들었다고도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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