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안경환 논란'에 "70년대엔 여성의 이혼 감춰주려 무효소송 활용"

강태화 2017. 6. 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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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논란'에 靑 "시대 상황 고려해야"
"여성의 이혼 전력 감추려 소송 활용된 시절"
안 후보자, 16일 관련 의혹 직접 소명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69)가 16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위조한 도장으로 일방적인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과정에 대해 직접 해명한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5일 “안 후보자 개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본인이 직접 소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청와대는 소명 과정 이전에 언론을 통한 의혹만 가지고 특별한 결론을 내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불거진 의혹에 당황하면서도 안 후보자의 해명을 통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또 다른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에 “법원의 혼인무효 판결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판결문 뒤에 숨겨진 당시의 시대상을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1970년대에는 남녀가 이혼을 할 경우 여성이 혼인 전력을 숨겨주기 위해 혼인무효 소송이 생각보다 많이 활용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 후보자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말은 안 후보자가 과거 정상적 결혼생활을 영위하다 파혼에 이르게 됐는데, 안 후보자가 자신의 배우자였던 여성을 ‘법적 미혼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 고의적으로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당시만 해도 여성이 이혼 전력을 갖고 살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정무라인의 한 관계자는 “안 후보자의 사생활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청와대 차원에서 해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결혼 생활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안 후보자를 장관 후보로 지명한 청와대 차원의 공식 해명은 본인의 소명 과정을 거친 뒤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검증을 거친 문제이기 때문에 언론 보도만으로 선제적으로 지명과 관련된 중대 결정을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1975년 5세 연하의 김모씨와 첫 결혼을 한뒤 이듬해 혼인무효 판결을 받았다.

당시 안 후보자는 재판에서 “혼인신고를 해버리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혼인도 할 것이라 생각해 상대방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 과정에서 안 후보자가 김씨의 도장을 위조해 서류를 만들었다고도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당사자 사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임이 명백하다”고 판결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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