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여부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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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직' 징계가 청구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의 '면직'이 16일 결정된다.
법무부는 이날 '돈봉투 만찬'과 관련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의결한다.
앞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결과를 토대로 지난 7일 법무부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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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면직' 징계가 청구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의 '면직'이 16일 결정된다.
법무부는 이날 '돈봉투 만찬'과 관련한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의결한다.
앞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결과를 토대로 지난 7일 법무부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징계는 중징계인 해임, 면직, 정직과 경징계인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징계위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하면 장관 직무대행인 이금로 차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하게 된다.
새 정부 들어 검찰개혁 바람이 거센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가 징계수위를 낮춰 의결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이 전 지검장은 징계 의결결과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곧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 10일 이 전 지검장을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돈봉투 만찬사건은 이 전 지검장을 포함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이 골자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넸다. 안 전 국장도 특수본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을 줬는데 돈의 성격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합동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과장 2명에게 돈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인 5월18일 각각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이 전 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안 전 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인사조치됐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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