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몰래 혼인신고·아들 퇴학 철회..안경환 부적절 처신 논란

문창석 기자 2017. 6. 1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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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69)가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안 후보자는 아들이 퇴학당할 위기에 처하자 학교장에 편지를 보내 결국 징계가 경감됐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자질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는 또 교칙을 위반한 아들이 고등학교 퇴학을 당할 처지에 놓이자, 학교장에게 편지를 보냈고 결국 징계가 경감됐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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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 위조해 혼인신고 했다가 혼인 무효 판결받아
아들 퇴학 위기에 학교장 편지..퇴학 처분 경감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69)가 상대 여성의 동의 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가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안 후보자는 아들이 퇴학당할 위기에 처하자 학교장에 편지를 보내 결국 징계가 경감됐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등 자질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27세던 1975년 면사무소에 다섯 살 연하인 김모씨와 결혼했다는 내용의 혼인신고를 했다.

안 후보자와 김씨는 친지의 소개로 만나 교제했던 사이지만 약혼이나 혼인을 하진 않은 상태였다. 안 후보자는 김씨의 도장을 위조해 김씨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서를 냈다.

김씨는 다음 해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쳤다"며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혼인 무효 판결했다.

안 후보자는 또 교칙을 위반한 아들이 고등학교 퇴학을 당할 처지에 놓이자, 학교장에게 편지를 보냈고 결국 징계가 경감됐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안 후보자의 아들(20)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같은 학년 여학생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들인 사실이 적발돼 선도위원회 회의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안 후보자는 학교장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편지를 보냈고, 교장은 선도위에 재심을 요청해 '2주 특별교육 이수'로 징계가 낮아졌다.

최근 법원은 '도장 위조' 등 사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 추세다. 또 국가인권위원장과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지낸 사회 유력 인사가 학교에 아들의 처분에 대해 요청한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혼인신고는 후보자의 사생활과 관련됐기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주길 바란다"며 "아들 문제의 경우 선도위 절차에 따라 부모 자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을 뿐, 부당한 압력은 없었다"고 밝혔다.

the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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