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농민 사망원인 다시 '외인사'

故 백남기 농민 사망원인 다시 '외인사'

2017.06.15. 오후 6:2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박상융 / 변호사

[앵커]
집회 도중에 경찰이 쏜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 지난해 9월에, 2016년 9월에 서울대병원에서 317일 투병 끝에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망 원인을 놓고 병사냐 외인사냐 논란이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그때 어떻게 정리가 됐던 거죠?

[인터뷰]
그때 백남기 농민을 진찰한 치료를 담당한 신경외과 과장은 뭐라고 했느냐면 직접사인이 심폐정지이고 중간사인이 급성신부전이고 선행사인이 급성경막하출혈, 뇌 속에 피가 많이 잠겼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병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유족 측이 금년 1월달에 이 사망진단서 이거 잘못됐다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대한의학협회에서 감정을 통해서 윤리위원회에서 판정이 나왔는데요.

이거는 직접 사인은 심폐정지가 아니라 급성신부전증, 중간사인은 패혈증. 실질적으로 사람을 죽게 만든, 사망하게 만든 선행사인은 외상성 경막하출혈이다. 그러니까 외상에 의한 것이다.

[앵커]
외인사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외인사. 그런데 여기서 그 당시에도 법의학을 전공한 법의학교수는 이게 외인사가 맞다.

[앵커]
그 당시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진찰을 한, 치료를 담당한 신경외과 과장하고 법의학과 교수하고 의견이 달랐습니다.

다만 이때 법의학과 교수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사망의 원인은 이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최초로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사망의 종류를 결정한다. 이걸 써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신경외과 과장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윤리위원회의 어떤 결정은 이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사망의 원인을 올바로 돌려놓은 것 같습니다.

[앵커]
병사냐, 외인사냐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인터뷰]
외인사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사망한 것이다.

그러면 이 백남기 농민이 당시에 넘어진 원인이 살수차에 의해서, 물대포에 의해서 맞아서 넘어져서 그다음에 합병증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적인 사인은 실질적인 사인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넘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때 외부의 충격이 뭐냐. 그리고 이 외부의 충격을 가한 사람이 누구고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겠죠.

[앵커]
수사로 밝혀야 될 부분이군요.

[인터뷰]
수사가 진행 중인데 검찰의 수사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울대병원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처음부터 정리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한 것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 사망진단서의 작성은 이 백남기 농민을 치료한 사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어떤 법의학적인 관점에서 사망의 원인을 적을 때 조금 잘못 기재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서울대 법의학 교수의 말씀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상융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당.점.사 - 당신의 점심을 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