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종북" 변희재, 카카오에 2000만원 배상해야

이효상 기자 2017. 6. 1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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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종북’, ‘친노’, ‘좌편향 편집’ 등의 표현으로 카카오를 비방해 온 변희재씨가 카카오에게 2000만원을 물어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5민사부(부장판사 이광영)는 카카오가 변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변씨가 카카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15일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변씨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200여건의 카카오 명예훼손 글을 삭제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변씨가 향후 카카오를 설명 또는 비난하며 ‘종북’, ‘좌편향 편집’, ‘친노’, ‘김정은 또는 북한 비호’, ‘문재인 안철수 당의 비호’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1건당 50만원을 카카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카카오는 변씨가 2014년 1월부터 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작성해왔다며 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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