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팽팽 '개인영상정보보호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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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찬반 의견이 팽배해 입법 추진이 더뎠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내달 국회로 넘어가며 법안 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5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현재 법제처 심사 마무리 단계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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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사생활 침해 해소 목적
내달 국회 제출.. 9월 상정 예정
유예기간 감안 내년말 발효 전망
산업계·시민단체 법제정에 이견
개인정보보호법 편입 의견 '변수'
그동안 찬반 의견이 팽배해 입법 추진이 더뎠던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내달 국회로 넘어가며 법안 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5일 행정자치부와 법제처에 따르면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이 현재 법제처 심사 마무리 단계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계획대로라면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 입법이 목표였지만 올 초 입법예고가 끝나고 관련 부처 의견들을 수렴해 법제처에서 시행령 문구 등을 심사 중"이라면서 "내달 국회로 넘어가면 법안 통과 후 유예기간을 등을 감안할 때 발효는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말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은 이동형 영상 녹화장치를 포함한 모든 영상기기 노출 및 수집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으로 최근 사용이 급증하는 스마트폰, 드론, 액션캠, 차량용 블랙박스 등으로부터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는 게 목적이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폐쇄형카메라(CCTV) 등 고정형 장치에 대해서만 규제해 새로운 형태의 영상촬영 장치에 대해서도 필요한 규제를 하자는 취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과 개인은 이동형 장치를 통해 촬영을 할 때 빛, 소리, 표지판 등을 통해 촬영 중임을 알리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삭제요구권'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묻지 않거나 자신이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조치(모자이크 처리 등)를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계와 경제정의실천연대 등 시민단체 일각에선 법 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계는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늘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고, 시민단체는 법안이 너무 포괄적이라 규제를 더 강화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각차도 법안 제정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는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을 입법화하기보다는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 내용을 편입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질적 권한이 강화된다면 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박종현 행자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은 "일각에서 이 법안을 반대하지만 기존 개인정보보호법만으로는 다양한 이동형 영상 장치들을 규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면서 "개인정보와 관련해 망법, 신용정보법 등 분야별로 다양한 별도 법안이 존재하는 것처럼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선 별도법이 생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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