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습격한 도고 아르젠티노, 일부 국가에선 사육·반입 금지
서울 도심 주택가에서 15일 도고 아르젠티노와 프레사 카나리오 등 맹견이 집 밖으로 나와 주민들을 무는 사건이 벌어졌다.
도고 아르젠티노와 프레사 카나리오는 워낙 사나워 일부 국가에서는 사육이나 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내법에는 이들의 사육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개들은 당시 주변을 지나던 다른 주민 2명에 의해 일단 제압됐다. 이후 도고 아르젠티노 품종 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의 마취주사를 맞고 숨졌고, 프레사 카나리오 종 개도 철망 속에 넣어져 보호조치됐다.
한편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20분께 서울 창동의 한 주택가에서 이모(31)씨가 기르는 도고 아르젠티노와 프레사 카나리오 품종 맹견 2마리가 집 밖으로 뛰쳐나와 주민 3명을 쫓고 이 가운데 2명을 물어 상처를 입혔다.
당시 출입문은 밧줄로 묶여 닫혀 있었으나 개들은 문이 약간 벌어진 틈을 이용해 집 밖으로 나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개들은 주변을 지나던 남성 주민을 쫓았고, 이 과정에서 남성 주민은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맹견들은 뒤이어 오는 부부에게 달려들어 무차별적으로 무는 등 상처를 입혔다.
피해 부부 중 남편은 상처가 상대적으로 얕아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지만, 부인은 목과 다리, 엉덩이 등에 입은 상처가 깊어 아직 입원 중이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견주 이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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