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처벌하는 법' 일본 공모죄 끝내 강행 통과

2017. 6. 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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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까지 처벌하는 법'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법' '제2의 치안유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공모죄'가 15일 아침 일본에서 최종 강행 통과됐다.

일본 국회는 1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공모죄로 흔히 불리는 '테러등준비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연랍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 다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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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심의 생략하고 힘으로 밀어붙여
군국주의 시대 치안유지법 재래 비판도

[한겨레] ‘마음까지 처벌하는 법’ ‘일본을 감시사회로 만들 법’ ‘제2의 치안유지법’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른바 ‘공모죄’가 15일 아침 일본에서 최종 강행 통과됐다.

일본 국회는 15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공모죄로 흔히 불리는 ‘테러등준비죄’를 신설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조직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연랍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 다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원래는 참의원 법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연립여당은 법무위 심의를 본회의 중간보고로 대체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야당인 민진당과 공산당은 내각불신임안까지 제출하며 저항했지만,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립여당이 내각불신임안을 부결시키고 힘으로 밀어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의회 앞에서 밤샘 항의 집회를 열었지만, 아베 신조 정부는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공모죄는 ‘조직적 범죄집단의 활동으로 2명 이상이 계획하고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를 구성원 중누군가가 자금과 물품을 조달하거나 장소를 물색하는 등 준비행위를 할 경우 5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과 금고에 처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아베 정부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 방지를 위해서 공모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가 277개나 되고 범죄집단이나 준비행위 같은 규정이 애매해서, 수사당국의 자의적 법 적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중에는 산림법, 문화재법 상의 범죄로 테러와는 그다지 상관이 없는 범죄까지 들어있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야당에서는 허가 없이 공유림에서 버섯을 채취하는 일처럼 테러와 전혀 상관 없는 일까지 공모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공모죄가 오키나와 미군기지 반대 시위 처럼 시민들이 국가정책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는 일까지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다.

일본이 군국주의 시절 국민을 감시하가 위해 사용했던 치안유지법의 재래라는 비판도 있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 일제가 반정부·반체제운동을 억누르기 위해 무정부주의·공산주의 운동을 비롯한 일체의 사회운동을 조직하거나 선전하는 자에게 중벌을 가하도록 한 법률이다. 사상 자체를 처벌했으며 감옥에서 숨진 시인 윤동주가 체포됐을 때 적용된 법률이 이 치안유지법이었다.

또한 야당은 아베 총리가 지인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있는 모리토모학원과 가케학원 스캔들을 덮기 위해서 공모죄 처리를 강행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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