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현오 뇌물' 수사중에..부산 향판과 건설업자 유착 드러나

2017. 6. 15.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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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산의 건설업자와 문아무개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부적절 관계'를 알게 된 건 2년 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2015년 초 건설업자 정아무개(53)씨가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조 전 청장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 등을 토대로 정씨와 조 전 청장에 대해 '5000만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2015년 8월 대법원에 문 판사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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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수사, 2015년 무슨 일이..

'조 전 청장 등에 뇌물' 첩보 입수
"건설업자 정씨, 정·관계 로비" 제보
검찰, 뇌물혐의 등 정씨 체포했지만..

부산지법, 영장 연거푸 기각 이례적
정씨 통화내역 등 추적결과
문 판사에 15차례 골프접대 등 확인

문 판사 비위사실 대법원에 통보
당사자들 "단순 교류" 접대사실 인정
조 전 청장 뇌물사건은 대법원 계류중

[한겨레]

검찰이 부산의 건설업자와 문아무개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부적절 관계’를 알게 된 건 2년 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수사하면서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2015년 초 건설업자 정아무개(53)씨가 사업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하고, 조 전 청장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돈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한때 정씨의 동업자였던 이아무개씨가 이런 내용을 대검에 제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씨와 정씨 주변 사람들을 조사했고, 그해 5월8일 횡령·뇌물공여 혐의로 정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수사는 순탄치 않았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2015년 5월12일),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5월16일)며 연거푸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정씨는 영장심사에 두 번 모두 출석하지 않는 등 방어권 행사를 포기했는데도 법원은 잇따라 영장을 기각해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 뒤 검찰은 정씨의 통화내역과 통화 기지국 위치추적, 골프장 예약 명단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 판사가 정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확실하게 확인된 횟수만 15번이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씨에게 문 판사와의 관계를 캐물었고, 정씨는 골프 등을 같이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료 등을 토대로 정씨와 조 전 청장에 대해 ‘5000만원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2015년 8월 대법원에 문 판사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이 근무하던 부산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추가로 검찰 수사까지 받던 정씨에게 지속적인 접대를 받은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당사자들 역시 접대 사실은 인정했다. 정씨는 지난 12일 <한겨레>와 만나 “(문 전 부장판사와는) 잘 아는 건 아니고 같은 지역 사회에 있으니까 아는 정도”라며 “골프를 친 것은 맞지만 수사 관련 얘기는 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부장판사 역시 같은 날 <한겨레>와 만난 자리에서 15차례 골프 접대 사실을 확인하는 기자에게 “그것보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 그냥 교류를 한 것이지 재판 시작되고서는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정씨가 2012년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 중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모르겠다. 내 기억에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의 뇌물수수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조 전 청장은 정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올해 2월 2심 재판부는 그중 3000만원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지만, 둘 다 법정구속은 면했다.

서영지 강희철 기자 yj@hani.co.kr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반론보도문>

<한겨레>는 지난 6월15일치 ‘‘피의자와 룸살롱’ 판사’, ‘대법, 검찰 비위통보 묵살’ 등의 제목으로 검찰이 골프 및 룸살롱 접대를 받은 현직 부장판사의 비위사실을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통보하였으나, 임 차장이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차장은 해당 사안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후 윤리감사관실에 지시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법원행정처장의 결정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부산고등법원장을 통해 경고조치가 이뤄졌다고 밝혀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위 보도 이후 대법원도 임 전 차장과 동일한 해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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