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축사노예 사건' 인권영화로 만든다

김을지 2017. 6. 15.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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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충북 청주 '축사노예' 사건이 인권영화로 만들어진다.

충북경찰청은 이 사건을 주제로 한 15∼20분 분량의 영화를 제작, 제6회 경찰 인권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처음 알려진 축사노예 사건은 한 지적장애인이 19년간 청주 오창의 한 농장에서 임금도 없이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학대를 당한 인권 유린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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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제6회 인권영화제 출품" / 15~20분 분량.. 완성작 유튜브 공개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충북 청주 ‘축사노예‘ 사건이 인권영화로 만들어진다.

충북경찰청은 이 사건을 주제로 한 15∼20분 분량의 영화를 제작, 제6회 경찰 인권영화제에 출품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처음 알려진 축사노예 사건은 한 지적장애인이 19년간 청주 오창의 한 농장에서 임금도 없이 강제노역에 시달리며 학대를 당한 인권 유린 사건이다.

피해자 고모(48·지적장애 2급)씨는 1997년 여름 천안 양돈농장에서 일하다 행방불명된 뒤 소 중개인의 손에 이끌려 청주시 오창읍에 있는 김모(69)씨 부부의 농장으로 왔다. 그는 이곳에서 ‘만득이’로 불리며 19년간 축사 창고에 딸린 쪽방에서 생활하며 소 40∼100여마리를 관리하거나 밭일을 하는 등 한 푼도 못 받고 괴롭고 힘든 일을 했다. 김씨 부부에게 매를 맞거나 밥을 주지 않아 굶는 경우도 있었다.

고통의 나날을 보내던 고씨는 지난해 7월1일 밤 축사를 뛰쳐나와 경찰에 발견돼 극적으로 가족과 상봉할 수 있었다. 현재 고씨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일을 배우고, 초등학교에도 입학하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가해자 김씨는 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인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중해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경찰은 영화제 출품과 별개로 완성된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해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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