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면직 여부 16일 정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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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안태근(51·20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면직 여부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이 차장검사와 안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52·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의 조사결과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면직 처분이 필요하다고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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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 개최후 과반수 찬성땐 대통령 보고 절차
감찰위원회, 합동감찰 결과 토대 면직 처분 권고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안태근(51·20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면직 여부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연루돼 물의를 빚었다.
법무부는 오는 16일 검사 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고 이 차장검사와 안 차장검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봉욱(52·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 7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의 조사결과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면직 처분이 필요하다고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 징계위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에 따라 심의를 열어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다. 법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7명의 위원과 예비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현재 법무부 장관이 공석이라 이 사건을 심의하는 검사징계위 위원장은 직무대행인 이금로(52·20기) 차관이 맡게 된다.
검사 징계위는 이 사건 심의를 거친 뒤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징계가 확정되면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이를 처분한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0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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