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6일 '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징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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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돈봉투 만찬' 논란에 휩싸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6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징계 수위를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합동감찰반의 감찰결과를 토대로 지난 7일 법무부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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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법무부가 '돈봉투 만찬' 논란에 휩싸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6일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징계위를 열고 징계 수위를 심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합동감찰반의 감찰결과를 토대로 지난 7일 법무부에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를 청구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장관과 차관은 당연직이며 위원장은 장관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장관과 차관이 지명하는 검사 각 1명(2명),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 1명이 참여한다.
징계위가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면직' 징계를 의결하면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금로 법무부 차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검찰은 징계 의결 이후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위는 구성됐다"며 "징계수위는 징계위가 열려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합동감찰반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
이금로 차관은 합동감찰반 감찰결과 발표 후 대검찰청에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10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지검장을 소환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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