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징계 16일 결정..기소될까?

이태성 기자 2017. 6. 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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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연수원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연수원20기)의 면직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과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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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법무부, 16일 검사징계위 개최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the L] 법무부, 16일 검사징계위 개최]

이영렬, 안태근./사진=뉴스1

'돈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인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연수원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연수원20기)의 면직 여부가 16일 결정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16일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의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 7명과 안 전 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했다. 10명의 식대 95만원은 이 전 지검장이 계산했다.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 간부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검사 6명에게 각각 70만~100만원씩 담긴 봉투를 건넸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맡고 있었고, 안 전 국장은 조사 대상에 이름이 올랐다. 이 때문에 부적절한 만찬이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법무부와 검찰은 합동감찰반을 꾸려 감찰에 나섰다.

감찰반은 두 사람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면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달아 법무부에 두 사람의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징계위원회는 이에 대해 심의를 열고 최종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사건이 불거진 이후 부산고검 차장, 대구고검 차장으로 각각 전보 발령이 난 상태다.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이날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감찰반은 이 전 지검장이 2명의 과장에게 건넨 200만원, 3명의 법무부 간부에게 지급한 식사값 28만5000원을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봤다. 다만 모임의 성격과 금액에 비춰 뇌물은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쓴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횡령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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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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