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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전자감시 근로자 인권 보호’ 인권위의 권고 수용

이진주 기자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 이준헌 기자 ifwedont@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 이준헌 기자 ifwedont@

고용노동부가 사업장 내 폐쇄회로(CC)TV나 위치확인체계(GPS), 지문·홍채 등 전자감시에서 노동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인권위가 14일 전했다.

인권위는 사업장 내 작업 상황이나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 또는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 장비 설치 및 운영이 확산되면서 개인정보 수집 등 근로자 인권 침해 여지가 커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노동부장관에게 사업장 전자감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에 대해 노동부는 “사업장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회신했다. 더불어 관련 법에 근거해 ‘전자감시 장비의 설치·운영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사용자 준수사항’, ‘근로자 권리 침해 시 구제절차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반영 등 구체적인 계획도 통보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그동안 인권위에 접수된 사업장 전자감시 관련 진정과 민원이 2011년 33건에서 2015년 101건으로 급증했다. 사업장에서 작업 상황 및 근로자 행동을 모니터링·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고지·동의 절차를 밟지 않거나 본래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2005년과 2013년 사업장 전자감시에 대한 인권위의 실태조사에서는 근로자들이 사업장 전자감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노동통제강화, 노사 간 불신 증대, 인사상 불이익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노동부의 권고 수용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며 “향후 사업장에서의 인권 침해적 전자감시 문제가 균형적으로 접근·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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