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무고 고소녀 ”수사관들이 자백 유도해" 과거 인터뷰 조명

사진=뉴스화면 캡쳐
사진=뉴스화면 캡쳐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이 여성의 인터뷰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8월 5일 한 언론매체는 이진욱을 고소한 오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당시 오 씨는 지금까지 무고 사실을 자백한 적이 없으며 이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요받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바꾼 적이 없다"며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 양심을 걸고 얘기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혔다.

 

이어 "분명 처음부터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어느 순간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그리고 원치 않는 성관계 이후 여자로서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전했다.

 

오 씨는 "수사관들은 '시인을 하든 부인을 하든 지금 흐름 상 모든 것이 나한테 불리하고 무고로 감옥에 갈 수 있다'며 자백을 유도했다"며 "자백 멘트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가운데 ‘원치 않는 성관계’라는 제 기본 입장은 끝까지 지켰다"고 말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편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인 오 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 "이진욱의 진술만 믿기 어렵다. 공소 사실 범죄 증명이 없다.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