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김도형기자] 배우 이진욱(36)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씨(33·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씨는 밤 12시에 자신에 집을 찾아온 이 씨를 들어오게 했다. 또 욕실에서 샤워하는 이 씨에게 티셔츠를 가져다줬다"며 "이를 보면 성관계에 합의했는데도 강제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게 아닌가 하는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오 씨가 유죄라는 확신이 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진술이 일관적이고 관계 이후 느낀 자괴감 등의 표현이 생생한 점 등을 보면 오 씨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이 씨는 오 씨에게 성관계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를 구한 적이 없고 오 씨도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 씨가 블라인드를 설치해주겠다며 집에 오고 얼마 후에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보면 오 씨가 순간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 씨가 조금 과장된 진술을 했지만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무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렇게 무죄가 선고되자 오 씨는 눈물을 보였다.


오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고소한 뒤 수서경찰서에도 같은 취지로 이진욱를 추가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씨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진욱 측은 같은 달 오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이진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오 씨에 대해서는 무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오 씨는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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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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