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고소녀 1심 ‘무죄’…과거 인터뷰 보니 “수사관이 자백 유도, 멘트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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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6월 14일 11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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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과거 이 여성의 인터뷰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14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 모 씨(33·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5일 한 매체는 이진욱을 고소한 오 씨와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오 씨는 지금까지 무고 사실을 자백한 적이 없으며 이를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오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강요받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바꾼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진실은 바뀌지 않는다"며 "양심을 걸고 얘기할 수 있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어 "분명 처음부터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며 "어느 순간 저항할 수 없는 분위기로 이어졌다. 그리고 원치 않는 성관계 이후 여자로서 수치스러움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관들은 ‘시인을 하든 부인을 하든 지금 흐름 상 모든 것이 나한테 불리하고 무고로 감옥에 갈 수 있다’며 자백을 유도했다"며 "자백 멘트를 알려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가운데 ‘원치 않는 성관계’라는 제 기본 입장은 끝까지 지켰다"고 덧붙였다.

한편 14일 재판부는 피고인 오 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 "이진욱의 진술만 믿기 어렵다. 공소 사실 범죄 증명이 없다.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씨는 밤 12시에 자신에 집을 찾아온 이 씨를 들어오게 했고 욕실에서 샤워하는 이 씨에게 티셔츠를 가져다줬다"며 "이를 보면 성관계에 합의했는데도 강제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게 아닌가 하는 여지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오 씨가 유죄라는 확신이 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원하지 않은 성관계였다는 진술이 일관적이고 관계 이후 느낀 자괴감 등의 표현이 생생한 점 등을 보면 오 씨가 성관계에 적극적으로 응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선고기일에 출석한 오 씨는 판결 후 눈물을 흘렸고, 흐느끼면서 법정을 나갔다.

오 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그녀는 고소장 제출 다음 날 경찰에 이진욱에게 성관계를 강요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이진욱은 오 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이진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오 씨에 대해서는 무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어 오 씨는 불구속 기소돼 지난 2월부터 재판을 받아 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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