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7대 인사 배제기준’ 마련…음주운전·성폭력 추가

입력 2017.06.13 (22:18) 수정 2017.06.13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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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9][단독] 국정위, ‘7대 인사 배제기준’ 마련…음주운전·성폭력 추가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만들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5대 인사 배제 기준안에 음주운전과 성폭력을 추가해 '7대 배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 임용기준안 마련 TF가 최근 인선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성폭력 문제가 추가로 논란이 된 점을 고려해 기존 5대 배제기준에 음주운전과 성폭력을 추가한 '7대 배제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음주운전의 경우 인명 사고를 냈다면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고, 인명 피해가 없었더라도 경찰에 3번 이상 적발됐다면 탈락시키는 이른바 '3진 아웃'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성폭력은 형사 처벌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배제하고, 성희롱 등 추문에 그쳤더라도 2번 이상 문제가 됐다면 역시 상습적이라고 보고 낙마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기존 5대 원칙도 위반 정도와 고의성, 업무 연관성에 따라 배제 기준을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면 병역 면탈, 교육부 후보자는 논문 표절,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겐 부동산 투기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새 기준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국정기획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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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6-13 22:18:22
    • 수정2017-06-13 22:23:47
    정치
[연관 기사] [뉴스9][단독] 국정위, ‘7대 인사 배제기준’ 마련…음주운전·성폭력 추가 고위 공직자 임용 기준안을 만들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힌 5대 인사 배제 기준안에 음주운전과 성폭력을 추가해 '7대 배제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 임용기준안 마련 TF가 최근 인선 과정에서 음주운전과 성폭력 문제가 추가로 논란이 된 점을 고려해 기존 5대 배제기준에 음주운전과 성폭력을 추가한 '7대 배제기준'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음주운전의 경우 인명 사고를 냈다면 임용에서 원천 배제하고, 인명 피해가 없었더라도 경찰에 3번 이상 적발됐다면 탈락시키는 이른바 '3진 아웃'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성폭력은 형사 처벌 전력이 있으면 무조건 배제하고, 성희롱 등 추문에 그쳤더라도 2번 이상 문제가 됐다면 역시 상습적이라고 보고 낙마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기존 5대 원칙도 위반 정도와 고의성, 업무 연관성에 따라 배제 기준을 세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라면 병역 면탈, 교육부 후보자는 논문 표절,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겐 부동산 투기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새 기준안을 마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국정기획위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최종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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