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하며 330억원 사기친 20대 '구속기소'

이준석 2017. 6. 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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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전문가 행세하며 330억원 사기친 20대 '구속기소'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330억원대 사기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한독투자자문 대표 김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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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주식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330억원대 사기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한독투자자문 대표 김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독투자자문 본사와 전국 16개 지점에서 다단계방식으로 모집한 보험설계사들에게 "주식투자에 돈을 맡기면 연 12~72%의 고수익과 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012명으로부터 3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의 투자금 21억9200만원을 횡령해 자신의 아내 명의로 A투자자문을 인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해 유사수신 방지 교육을 했다는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 일부 언론에 배포하기도 했다.

또 주식투자 전문가로 보이기 위해 회사 홈페이지 등에 명문대 경영학과 졸업, 유명 증권사 펀드매니저 역임, 각종 주식 관련 자격증을 보유했다고 허위 사실을 홍보했다.

검찰 수사결과, 김씨가 가로챈 330억원 중 주식에 투자한 자금은 10억원에 불과했고 8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남은 자금은 김씨 명의의 증권계좌에 9억원과 본사 및 지점 사무실 보증금 8억원 등 17억원에 불과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김씨는 투자금으로 고급차를 구매하고 고급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호하생활을 즐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수원지검은 고수익을 미끼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유사수신 사기사범과 불법 다단계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l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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