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때 경호실, VIP 보고 문서목록 전무" 박근혜 청와대 위법 논란

이혜리 기자 2017. 6. 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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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전후에 대통령 경호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어떤 보고를 했는지 등을 기록한 정보의 목록이 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13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2회 변론기일에 앞서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당시 대통령 경호실에서는 정보공개법 제8조에 의한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보목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통령 경호실이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7월31일까지 정보공개법 제8조에 의거해 생산한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는 하승수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의 청구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정보공개법 제8조는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하는 정보에 대해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해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 전 위원장은 이날 변론기일에서 정보공개법 8조에 의해 의무적으로 정보목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경위로 작성하지 않은 것인지 등을 재판부가 확인해달라며 청와대 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측에 석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 경호실은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경호실 관계자는 “공개 정보는 당연히 목록이 만들어지지만, 경호실이 생산하는 문서는 대부분 비공개 문서이기 때문에 정보목록이 작성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판단되면 비공개할 수 있는데 이때는 정보목록 자체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선 부처들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등 기관도 비공개 문서에 대한 목록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대통령 경호실의 이같은 비공개 입장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 전 위원장은 “비공개 정보라고 하더라도 목록이 작성되지 않았다면 공식 문서 시스템으로 관리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지난달 25일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받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경호실 기록 목록을 보면 비공개 정보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이 목록을 보면 대통령 경호실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보고’, ‘2014년도 성희롱 방지 및 성매매 예방 전문강사 초빙교육 보고’, ‘교육부 예산집행의뢰 세부내역 보고(사격대회 준비)’ 등 문서를 생산한 것으로 돼있다. 이 문서들은 당초 비공개였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청와대에서 국가기록원으로 정보가 이관되면서 청와대가 공개로 재분류한 것들이다.

비공개 분류된 문서의 제목들도 있다. ‘청와대 방문출입증 및 차량출입증 일제갱신관련 물품 등 계약 의뢰’, ‘우편물 안전검사 결과보고’, ‘시화문, 연풍문 안내실 운용시간 연장계획 보고’ 등이다.

경호실 관계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비공개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문서들은 이관할 때 공개로 전환할지 여부를 재분류한다”며 “공개 정보가 있는데도 숨긴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심 때 재판부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준비서면에서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해당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됨으로써 그 산하의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현재 피고(청와대)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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