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인력업체, 작업자 신분증 도용..보험료 회피

박지성 2017. 6. 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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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수색 작업의 인력을 고용한 한 용역업체가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작업자들이 항의하자 이들을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안에서 거둔 진흙을 꼼꼼히 살펴 미수습자의 흔적을 찾는 작업자들.

길게는 두 달 넘게 꼬박 일한 숙달된 인력입니다.

그러나 서류상에는 일주일만 일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들을 고용한 용역업체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증을 가져오게 해 각각 일주일씩만 일한 것처럼 꾸민 겁니다.

<녹취> 세월호 현장 작업자(음성변조) : "일주일씩 밖에 아줌마들은 쓸 수가 없으니까 '신분증을 가지고 오십시오. 다른 사람을 해서라도'(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용역업체는 이런 꼼수를 통해 한 달에 일주일 넘게 고용하면 생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를 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작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10여 명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도급을 맡긴 상급 업체는 주민등록증 도용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장민호(세월호 선박 청소업체 대표) : "일부 신분증을 가지고 지인이나 가족을 사용한 것이 확인이 됐고 그 사항을 시정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한 후에 정상적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선체 정리업체, 다시 선박 청소업체와 인력 용역업체까지 3단계 도급 계약을 거치면서 관리 감독은 허술했습니다.

<녹취>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 "공급업체에서 건강하고 국민연금을 납부를 안 하고자 근로자를 해고 통지하거나 이거는 솔직히 법적으로 막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해당 업체는 세월호 수색 현장에 하루 평균 40여 명을 파견해 왔습니다.

그동안 도용한 타인의 신분증은 수백 명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박지성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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