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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지석기자]그림 대작으로 검찰에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했다. 지난 4월 이후 2개월 만의 재판이다.

이날 조영남의 그림을 그리는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오씨는 증인으로 참석해 검찰의 심문에 응했다. 오씨는 “조영남의 매니저 장씨를 거쳐 1년 정도 그림을 전달했다. 첫 만남 당시 만난 조영남은 도록이나 사진을 보여주며 이대로 똑같이 그리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근무 조건에 대해 “시간당 만원으로 측정했다”라며 “매니저를 거쳐서 완성된 그림을 조영남에게 전달했다”라고 덧붙였다.

오씨는 조영남이 작업 방식에 대해 지시한 것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주로 도록이나 사진을 보고 그렸다. 완성된 작품을 보고 이대로 똑같이 그려달라고 했다. 조영남의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영남은 증인에게 물어볼 것이 있냐는 재판부에 “한 시간당 만원이라는 페이가 적절하다고 보냐, 부당하다고 보냐”고 오씨에게 물었다. 오씨는 조영남의 질문에 “일반적 어시스트에 비해서는 많이 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화가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뒤,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영남 측은 지난 공판 당시 “대작작가가 먼저 조영남의 그림을 위조해서 팔았고, 이부분이 저작권 위반이다. 그리고 조영남이 사기를 칠 고의가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monami15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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