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되자마자..편법 승계 논란 휩싸인 하림

노승욱 2017. 6. 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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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하림그룹이 최근 정부의 표적으로 떠올라 난처한 상황.

하림그룹은 올해 자산 규모 10조원, 재계 서열 30위에 올라서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지정돼. 호사다마인지, 최근 잇따라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홍국 하림 회장이 장남 김준영 씨에게 10조원에 달하는 그룹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이 있었다”며 하림에 대한 조사 의지를 내비쳐.

준영 씨는 20살이던 2012년 김홍국 회장으로부터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물려받았고,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통해 하림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올품은 비상장 계열사인 탓에 증여세가 100억여원에 그쳤고, 이마저도 유상감자 방식을 통해 사실상 회사가 대납해줬다는 게 의혹의 골자. 올품의 성장 과정도 그룹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덕분이란 지적.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편법증여에 의한 몸집 불리기 방식으로 25살의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줬다”며 하림을 정조준.

이에 대해 하림은 모든 승계 과정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 하림 관계자는 “2012년에 하림그룹은 자산 규모 3조5000억원 수준의 중견그룹 시절이었다. 가업 승계 과정에서 오너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증여한 것이다. 증여세는 법에 따라 공정하게 가치를 산정해 납부했다. 일감 몰아주기 의혹도 올품과 한국썸벧이 합병하면서 매출이 급증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

[노승욱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12호 (2017.06.14~06.2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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