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두환 회고록』은 역사 쿠데타"..'출판금지 가처분' 주도한 김정호 변호사

최경호 2017. 6. 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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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 12일 광주지법에 회고록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
회고록 50일 분석 끝에 67p 분량 '가처분 신청서' 작성 주도
전 전 대통령 유죄확정 판결문, 국과수 감정 등 분석
"『전두환 회고록』 퇴출로 사법정의 세워주길"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왜곡 확산 막으려 소송"
김정호 변호사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한 과정과 회고록 내 허위사실 등을 설명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전두환 회고록』은 역사 쿠데타입니다.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회고록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정호(45) 변호사는 12일 “5·18을 둘러싼 역사 왜곡이 더는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절박함에 소송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5·18 피해자들과 함께 광주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내용 등 역사를 왜곡한 회고록이 출판되거나 시중에 유포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소송이다.

김 변호사는 “5·18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책을 쓴 것은 비열한 행태”라며 “피해자들의 가슴에 또 한 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회고록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두환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해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중앙포토
지난 4월 출간된 이후 '역사 쿠데타'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전두환(86)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출간된 책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와 위무를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 표현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나 ‘북한군 개입에 의한 폭동’이라고 적기도 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5·18기념재단과 5월 관련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구속부상자회·부상자회)가 제기했다. “5·18에 대한 폄훼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 임태호(49), 정인기(46), 홍지은(36·여) 변호사 등도 소명자료 수집과 법리검토에 함께 참여했다. 임 변호사 등은 김 변호사와 함께 광주지방변호사회 소속이다.

김 변호사는 A4용지 67페이지 분량의 가처분 신청서 작성을 주도했다. 회고록 속 허위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5·18과 관련한 각종 자료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 등을 분석했다.

『전두환 회고록』을 기본으로 전 전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과 5·18 백서로 불리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등 10여 종의 자료를 분석했다.

지난 5월 발간된 전남대병원 의사와 간호사들의 증언록 『5·18 10일간의 야전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헬기사격 탄흔 감정결과’ 등도 가처분신청서에 반영됐다.

그는 회고록 내용 중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는 주장(535페이지 등 18곳) ^헬기 사격은 없었다(379페이지 등 4곳) ^비무장한 민간인에 대한 학살은 없었다(382페이지 등 3곳) ^전 전 대통령이 5·18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27페이지 등 7곳) 등 33가지 내용을 허위 주장으로 판단했다.
김정호 변호사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한 과정과 회고록 내 허위사실 등을 설명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김 변호사는 “4월 이후 50여 일에 걸쳐 회고록에 대한 내용들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 5·18이나 12·12 쿠데타에 대한 각종 진상 조사는 물론이고 대법원 확정판결조차 부정하는 내용이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1996년 8월 12·12 및 5·18사건 선고공판 당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오른쪽). 전 전 대통령은 이 재판에서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김 변호사는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 의해 내란 목적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백한 5·18 가해자”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위사실일 지라도 출판 및 배포를 막지 않으면 역사왜곡이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불가피하게 대응에 나섰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판결 마저도 무시한 이 회고록은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훼손하는 시대착오적 역사왜곡”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단을 통해 법제도의 건강성과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정호 변호사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한 과정과 회고록 내 허위사실 등을 설명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김 변호사는 전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시험(43회)에 합격했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 비판 글 올린 세무서 직원 사건’(2010년 1월), ‘광주·전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2017년 2월) 등 각종 시국사건과 민·형사 사건들을 변호해왔다. 현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khaa@joongang.co.kr
김정호 변호사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분석한 자료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문과 5·18의 백서로 불리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등 10여 종의 자료를 분석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옛 전남도청을 장악한 계엄군. [사진 5·18 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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