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교사' 석 달 쉬고 복직?

남지원 기자 입력 2017. 6. 11. 22:1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ㆍ하나고 교사 두 달 전 기소유예…교육당국 징계 허점 논란

서울의 자율형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 교사가 성매매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에 대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정직이 끝난 다음 학기에는 교단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성범죄에 대한 징계양정이 모호해 교단의 성범죄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나고 교사 ㄱ씨(45)에 대해 지난 4월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ㄱ교사는 지난 3월 스마트폰 소셜데이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2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했다”고 밝혔다. ㄱ교사는 4월14일 하나고로부터 중징계인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8월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은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이른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발표했고, 교육부도 지난해 “교원의 성범죄에 대해 다른 직종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징계를 받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했다”면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잇따른 엄단조치와는 달리 성범죄는 반복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징계규정의 허점이 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을 보면 성희롱 및 성매매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이나 해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이나 감봉 조치를 받게 되어 있다.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는 “고의성과 경중을 가르는 기준이 애매하다”며 “성범죄는 발각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발각되면 퇴출된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