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열식 전자담배 일반 담배로 규제
경고그림·세금 적용 추진
최근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한 ‘아이코스’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가열 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처럼 경고그림을 여럿 넣고 부담금을 더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일반 담배보다 낮다고 하지만 건강에 끼치는 해악이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적극 지원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와 관련해 지난 2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아이코스 등이 일반 담배로 규제를 받게 되면 흡연 경고그림이 완전히 달라진다. 아이코스의 경우 현재는 포장박스(일종의 담뱃갑) 앞면·뒷면 면적의 30%에 주사기 그림과 '중독위험'이라는 글자만 새겨져 있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일반 담배처럼 후두암 환자 모습 등 10가지의 혐오그림으로 바꿔야 한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은 가열담배의 유해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불로 태우지 않고 찌는 방식이어서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을 줄였고 냄새가 없거나 적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가열 담배의 타르가 적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유해성이 적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타르가 적다는 문구를 보고 담배를 더 피울 수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담배 회사들의 '유해성이 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문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국내 시판 중인 에세 순의 타르 함량이 0.1mg으로 말보르(6mg)보다 훨씬 적지만 경고그림이나 부담금(세금) 등의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아이코스나 일반 담배나 똑같이 담뱃잎을 원료로 사용한다. 일반 담배는 불을 붙이고, 가열 담배는 찌는 차이가 있지만 유해성 면에서는 의미가 없다"며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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