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열식 전자담배 일반 담배로 규제

신성식 2017. 6. 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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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해성 적지 않아"
경고그림·세금 적용 추진

최근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한 ‘아이코스’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가열 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처럼 경고그림을 여럿 넣고 부담금을 더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익명을 요구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1일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일반 담배보다 낮다고 하지만 건강에 끼치는 해악이 낮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다"며 "국회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적극 지원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규제 강화와 관련해 지난 2월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불을 붙여 태우는 것이 아니라 가열하는 찜 방식으로 돼 있으며 충전식 가열장치에 전용 담배를 꽂아서 사용한다. 다국적 담배기업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 BAT의 ‘글로’가 대표적이며 국내에서는 아이코스가 시판되고 있다.
필립모리스의 가열담배 '아이코스' 세트. 왼쪽부터 담배포장박스, 히트스틱(가열장치), 충전기. 포장박스에 주사기 그림과 중독위험 경고문구가 있다. 히트스틱에 담배를 끼워서 피운다.정부는 가열담배를 일반담배처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중앙포토]
BAT의 가열담배 글로. 왼쪽부터 충전기(전자장치), 담배, 히트스틱이다. 아직 국내에 수입되지 않는다.[중앙포토]
가열담배 아이코스(중)를 흡입하는 장면(오른쪽). 왼쪽은 일본 제품으로 국내 판매되지 않는다.[보건복지부]
가열 담배는 현재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액상형과 달리 고체형 전자담배에 속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아이코스와 글로가 일반 담배(궐련)와 다를 바가 없다고 판단한다.

아이코스 등이 일반 담배로 규제를 받게 되면 흡연 경고그림이 완전히 달라진다. 아이코스의 경우 현재는 포장박스(일종의 담뱃갑) 앞면·뒷면 면적의 30%에 주사기 그림과 '중독위험'이라는 글자만 새겨져 있다. 하지만 규제가 강화되면 일반 담배처럼 후두암 환자 모습 등 10가지의 혐오그림으로 바꿔야 한다.

110가지 종류의 담배 경고그림.정부가 가열담배에도 이런 그림을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중앙포토]
또 부담금(세금)도 달라진다. 건강증진부담금이 20개비 기준으로 438원에서 841원으로 오른다. 지방소비세법이 바뀌면 담배소비세가 528원에서 1007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현재 한 갑(20개비)에 4300원인 아이코스 가격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담배회사들은 가열담배의 유해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불로 태우지 않고 찌는 방식이어서 연소과정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을 줄였고 냄새가 없거나 적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가열 담배의 타르가 적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유해성이 적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타르가 적다는 문구를 보고 담배를 더 피울 수 있다"며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담배 회사들의 '유해성이 적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주문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국내 시판 중인 에세 순의 타르 함량이 0.1mg으로 말보르(6mg)보다 훨씬 적지만 경고그림이나 부담금(세금) 등의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전문의)은 "아이코스나 일반 담배나 똑같이 담뱃잎을 원료로 사용한다. 일반 담배는 불을 붙이고, 가열 담배는 찌는 차이가 있지만 유해성 면에서는 의미가 없다"며 "같은 기준으로 규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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